[ 월마켓 ] 월마켓 사기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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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혜영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8-08 13: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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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에 주문하고 입금햇는데 거의 일주일동안 입금확인도 안해줘서 계속 문의남기니까 임금자명하고 주문자명하고 확인하란말만ㅁ하고 빡쳐서 환불한다고하니까 그제서야 죄송하다면서 자동확인이 안됬다면서 입금확인만 해주고 계~~~속 배송전입니다
전화는 할때마다 통화중이고 ㅠㅠ
글한번 더 남기니깐 목요일(8.8)에 도착예정이고 화요일(8.6)에 운송장번호 문자로 보내준다고 까지 햇는데 운송장번호도 안보내줬어요
이젠 전화도 받을수 없다고 하고 아조카빡쳐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지금 피해자가 저말고도 많은거 같은데 피해금액만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없어요??
아니면 그 업체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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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샌들에대한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