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안내를 제대로 못받아서 150만원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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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세민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23-12-28 14: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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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lg를 사용하시다가 kt 대리점에서 개통을 하고 부모님 핸드폰도 변경을 하고 인터넷티비도 kt 옮기면서 부모님집이랑 자기집에 설치를 받는 조건으로 플립5(139만원) 무료로 받아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지인이 대리점이랑 통화가 원활하지가 않아 kt 고객센터 측에다 "인터넷 티비를 설치 받아야되는데 대리점이랑 연락이 안된다 통화가능한 연락처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고객센터에서 유선관련 부서로 이관을 하더니 거기서 인터넷티비를 가입을 시켰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인이 설치된줄 알고 일주일정도 시간이 지나고 대리점주 한테 연락이 와서 왜 따른데서 설치를 받으셨는지 저희쪽에서 진행하기로 해서 지원을 나간건데 다른데서 설치를 받으셨으니 139만원을 돌려주셔야된다고 연락이 와서 대리점주와 얘기를 해보니 지인분은 kt안에 다른 회사가 있는지 모르고 다 같은 kt인줄 알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선센터에서 타사유선상품을 kt로 가지고 오면서 여러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것또한 설명을 못들어서 위약금도 다 납부하게 생기고 139만원도 줘야되게 됬고 고객센터에서는 필수설명사항이 아니니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만 응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kt 고객센터에 대리인 자격으로 연락을 해보니 저한테도 필수안내사항이 아니라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응대만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센터에서 핸드폰 개통하신 대리점이랑 다른 회사여서 지원금이 다를수도 있다는 식으로 안내 한번만 해줬으면은 이런일 까지 발생이 안됬을거 같은데 이것또한 필수안내가 아니라는 식으로 같은 말만 반복중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