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씽크빅 ] 웅진위약금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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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자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4-01-02 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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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수정하다가 최종적으로 취소햇는데 위약금443000원을 내라네요. 제통장에서 돈빠져나간적도없구요. 학습지나 교육용테블랏을 수령한적도없어요.
알차 사인한걸가지고위약금이라니요.
추후 며느리와. 수업내용울 다시 정정하는 상담을진행햇지만 오리무중으로 담당선생님연락이 안왓습니다.
1차도 선생님배정이없어서 취소한다그랫는데. 며느리랑 다시 상담한것이 취소되자 제게 위약금을내라네요.
콜센터에전화하니 접수도안해줍니다.
해당대리점하고 상의하라하고 해당대리점은 태불릿만사주면 해지해준다는 어이없는 얘기만합니다.
물론 중간에 테블릿신청수업을하겟다햇어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깔아야한다며 보여주지도않앗는데 진짜주문한건맞는지 알게모에요. 담달교사배정은 여러달이지나도 연락도없고 테블릿만사라네요. 아마그거 위약금이지않을꺼싶은데.... 계약서상 사인하고 자동이체되고 수업이진행되어야죠. 돈도안빠지고 상담중에 어떻게 위약금이발생하나요? 진짜억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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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학습지 업체 상담중 취소시 위약금 청구된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다시한번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