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멍앤냥 (수원인계점) ] 강아지가 4일만 죽었는데 보상 안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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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자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3-12-31 1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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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았는데 데리고오자마자
물똥을 사서 그다음날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설사약을 먹이니 좋아졌지만 어제부터 하루종일 밥을 안 먹고 설사를 해서
어제밤 10시에 24시동물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바이러스에서 양성이 나왔고 바이러스장염에 걸린 것 같다고 이미 잠보기상태에서 분양 받은 것 같으니,
분양한 곳에서 연락을 해보라고해서 연락해왔더니,
보험가입을 안 했으니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대요.
최소 교환은 해줘야 되지 않나요?
어제 진료비와 검사비만 20만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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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수 있습니다.(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이 경우 질병이 발생하여 센터에서 치료시키는 도중 폐사했으므로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가능하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