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지하 자영업장에 전화가 안되서 불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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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숙경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26-01-23 14: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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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접수해도 현장직원 방문해서 확인후 시설팀 접수한다해서 기다려도 여태것
방문하지도 않고 고객센터 접수만 4~5번 했어요.. 그때마다 현장직원 방문해서 업장
확인후 같은말만 반복 하지만 계선되지 않고 있음. 지하라서 손님들 불만이 많은데, SKT
에서는 빠른 계선이 될거 같지 않아서 이렇게 접수 합니다... SKT 담당자는 업장 건물 임대인과
지하 통신케이블 인입 관련 통화 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 임대인은 그런전화 받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업장주인이 나는 화가 나고 날 가지고 장난치는 건지 SKT에서 거짓말하며 사람을 우롱하고
있네요... 지하업장에 전화 잘 되게 해달라고 고객센터 전화해도 그때뿐이고 확실히 처리해주는 곳이
어딘지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합니다. 여기에 접수하면 처리될까요???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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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일하시는데 많은지장 있으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