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소보루 빵 주문했는데 유통기한 임박한 물건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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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미영
- 조회수 : 188회
- 작성일 : 26-01-22 17: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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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수년을 쿠팡을 이용하여온 회원이기도 해서 쿠팡을 거의 매일 이용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너무도 속상해서 신고 합니다.
저희가 아동들 간식으로 1월 17일에 소보르 빵을 구매했는데
20일 늦게 도착하여 그날 간식을 먹이지 못한 상태라서 다음날 간식과 바꾸어 먹였기에
늦게 도착한 빵 박스를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22일까지라서 바로 그자리에서 쿠팡에 상황을 연락드리고
상담사로 부터 사진을 찍어서 링크에 올려 줄 것을 알림 받고
도착한 빵을 반품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 반품 표시해서 밖에 두었는데
처리가 되지 않아서 계속 연락을 했지만 기다려 달라는 연락만 왔습니다.
오늘까지 빵은 밖에 쿠팡측 택배 기사를 기다리다보니 오랫동안 밖에 있기에
왜 처리가 안되는지 확인하려고 다시금 연락드리니
담당부서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반품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틀 남기고 보낸 것은 쓰레기 처리하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던중 상담사는
판매처에서 반품처리 거부해서 담당부서에서 승인나야 한다고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식품인테
그것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판매하고도 이렇게 대처하는 쿠팡측과 빵을 판매한 판매처를 고발합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판매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길 바래봅니다.
상담사의 뉘앙스에서 반품이 안될 수도 있을듯 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빵도 못 먹고
돈만 날리는 이 사건에 화가 너무도 납니다.
너무도 무책임한 어른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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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