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헬로비전 ] 설치불가건에 대한 위약금 청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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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정환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26-01-23 0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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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진해 광화동 미진이지비아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주소이전(설치장소 변경) 신청을 하였고, 설치 기사 방문 시 해당 아파트는 구조상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TV 시청이 가능하며, TV 단독 설치는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해당 세대에는 타사 인터넷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해 귀사 인터넷 및 TV 설치가 불가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센터로 해지 문의를 하였으나, “타사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설치불가”는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당 안내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타사 인터넷 사용 여부는 고객의 선택 사항이며,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객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거주 아파트와 현 거주 아파트의 설비 및 구조 차이(인터넷 필수 구조)는 고객이 사전에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TV 단독 개통이 가능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아파트 구조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것은 고객의 귀책 사유가 아닌 환경적 제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TV 시청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해 위약금 면제 해지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 및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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