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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 통신거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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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건호
  • 조회수 : 457회
  • 작성일 : 26-01-22 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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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사유의 경위 (사실 관계의 변)

본인은 피신청인이 서비스하는 ‘메이플스토리 키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로, 캐릭터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유료 재화를 사용하여 공격 속도 관련 아이템 및 능력치를 얻기 위해 랜덤 가챠 상품 및 기타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게임 내 인터페이스상, 전투력 지표는 공격 속도 수치 상승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여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수치가 오를 때마다 캐릭터가 강해질 것이라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과금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게임 엔진의 구동 방식은 특정 프레임 구간(Breakpoint)을 넘겨야만 타격 횟수가 늘어나는 ‘계단식 구조’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격 속도 수치를 높여도 특정 구간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데미지 증가(DPS)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UI상으로는 전투력이 상승한 것처럼 표기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 피해 구제 사유 및 실질 위반 사항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제21조 제1항 제1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피신청인은 ‘공격 속도’가 실제 게임 플레이(엔진) 상에서는 특정 구간별로만 적용된다는 핵심적인 기술적 정보를 은폐하였습니다. 동시에 UI상으로는 전투력이 즉각 상승하는 것처럼 연출하여, 실제 성능 향상이 없는 구간에서도 소비자가 효능이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허위의 성능 지표를 통해 과금을 유도한 명백한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입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서 ‘이용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의 은폐’를 기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본 사건 또한 ‘무효한 능력치 구간’을 숨기고 판매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법적 쟁점을 가집니다.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게임 내 UI와 능력치 설명 문구, 전투력 표기는 해당 상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표시’에 해당합니다. 피신청인은 실제 성능 향상이 전무한 구간에서도 전투력 수치가 상승하는 그래픽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마치 아이템 구매 즉시 캐릭터가 강화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성능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행위입니다.



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착오에 의한 취소

제390조 (채무불이행) 및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이용자는 ‘캐릭터의 실질적 성능 향상’ 혹은 '향상이 가능한 아이템 등장의 가능성' 을 조건으로 유료 결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설명과 달리 성능이 향상되지 않는 재화를 제공, 또 일정 부분 등장하여도 실제로 향상하지 않는 재화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약 소비자가 ‘특정 수치까지는 돈을 써도 성능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라.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소홀)



피신청인은 게임 내에서는 화려한 명칭의 패키지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실제 결제 영수증 및 구매 내역서에는 ‘패키지 1’, ‘패키지 2’와 같이 상품의 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본인이 구매한 상품의 구체적 내역과 가격을 사후에 대조·확인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향후 환불이나 청약 철회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거래 기록을 명확히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3. 결론 및 요구 사항

피신청인은 게임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프레임 단위 적용)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의 전투력 상승 수치를 보여주며 무의미한 과금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버그나 오류가 아닌,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구조적인 소비자 기만 행위입니다.

이에 본인은 전액환불을 강력히 요구하며, 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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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고,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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