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능교육 ] 학습지 선결제 취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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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성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01-03 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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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목요일 재능교육1588-1132 에 내용 설명했고 구로지사 담당자와 통화했으나 똑같이 한달전에 통보했어야한다며 이미 교재가 나왔고 (기존교재에 학생이름 선생님 스티커 붙여져있음) 교사가 맘에 안들면 자기가 방문하겠다, 아니면 교재만받으시고 교재값만 내라며 환불거부.
전화상으로는 똑같은 내용 반복이라 환불이 안되는 사유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문자메세지 보냈으나 문자,메일 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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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