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홈쇼핑 ] 화장품상품안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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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숙영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26-01-23 1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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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9155656524.jpg (3.4M) DATE : 2026-01-23 1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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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