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렉트 결혼준비 ] 스드메 가계약금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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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진
- 조회수 : 184회
- 작성일 : 24-01-07 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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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상담후 가계약금 30만원을
지불하고 돌아왔는데
타업체와 비교하다보니 같은 업체인데도
도 해택 받을수 있는 부분이 많을뿐더러
더 가격이 저렴하게진행할수 있어서
1월8일 하루가 지나고 환불 요청을 드렸습니다
계약서에는 환불이안된다고는 하셨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업체라면
더 좋고 가격이 저렴한곳에서
진행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취소한다고 하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니
없던 서비스를 더 준다하니 사실 .. 신뢰가안가더라구요 업체도 법무법인이 있으니 전액 환불은 안될거라하는데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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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