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랑풍선 ] 여행일정 계약위반 및 미이행에 대한 환불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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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기현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01-08 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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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 2023.12.19 출발 - 귀국 2023.12. 27(7박 9일)
3. 변동사항: 일정 중 미술관 2곳 관람 취소(일방적 - 스페인 도착하여 현지 가이드로 부터 변경 사실 알게 됨)
4. 여행목적:
1) 스페인, 포르투칼 여향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미술관을 관람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정으로 프라도 미술관, 티센보르네미사 미술관이 스케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탑승전 여행창구에 들렀을때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여행 일정 중 p1에 참고하세요. 〃여행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현지 사정 (이를테면 내부공사, 행사, 일요일, 성탄절 등은 교회나 성당등은 관람이 어렵겠지요. 이런 경우는 일정 변경이 이해가 됩니다.) 이 있을 경우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저희는 신자도 아닌관계로 대부분 성당 8~9개 방문하여 내부 또는 외부 관람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보려면 2~3개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구요.
5. 현지에 도착하여 2곳 미술관 방문은 취소한다는 얘기를 듣고 황당하였습니다. 다만 나머지 일정은 그대로 수행하였고 귀국하여 여행사인 노랑풍선 측에 몇차례 계약 위반에 대한 총 비용 중 30% 정도를 환불요청하였으나 왜 미술관 방문을 하지 않았는지 현지 가이드랑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계속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6. 이에 따른 계약 위반 사항이라 소비자 보호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7. 이름: 양기현, 연락처: 010-7614-8565
8.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9. 1인당 비용: 2,799,000원(2인, 5,598,000원)
10. 환불요청: 여행비용 중 30%(위약금) 1,679,400원
첨부파일
- 여행일정표.jpg (309.4K) DATE : 2024-01-08 10:06:28
- 프라도 미술관 일정.hwp (32.0K) DATE : 2024-01-08 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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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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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여행상품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