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센터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소비자 고발센터 ] 소비자 고발센터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강운
  • 조회수 : 1,162회
  • 작성일 : 26-02-25 10:59:45

본문

글쓴이 : 김강운 조회 : 31
  신고 내용
 2월 13일  12:41주문  21:53 판매자 사유 (배송지연) 으로 주문 취소
 취소처리 안하고  물건을 배송 하여  택배기사  통화 주문 취소 했다
 물건은 판매자에게 반송
 반품비 6000원을 요구 하면서  환불처리를 안하네

  답변내용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6-02-24 10:3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심으로 주문 취소 했습니까?
배송 지연 하고 변심 하고 구분 못합니까?
소비자 고발 센터가 판매자 편에서  업자같이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의 고충은 하나도 얘기를 안하네
그래서 발송전에 주문 취소 했는데 반품비 내라면 여기다 얘기를 왜 하는데?
이런 답변을 요구 하는게 아니고  이곳이 판매자 대리인 인가?  뉘앙스가  판매자 인가 ?

담당자 26-02-24 16:17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중재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네  판매자가 하는 행동  강제성을 가지고 처리 하라고 안했음 소비자가 왜 이런 불만을 가지는지 모르나?
택배 발송 준비 중에  주문 취소 하면 안되나?  주문 취소 했으면 처리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배송하는게 맞는지 그것만 답변바랍니다

담 당 자 26-02-24 18:01
만족하지 못하셨더니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 뿐 아니라 모든 소비자 민원 중재를 하는 곳에는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중재처리토록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등 역시 권고사항이지 강제 이행 조항은 아닙니다. 소비자 규정 안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빠른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업체측 업무처리 방식이 부당하다 판단되시는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다시 질문
 발송 준비 중에  주문 취소 하면 안됩니까?  주문 취소 했으면 취소 처리 해서 환불 하는 겁니다 
 환불  안하고 배송해서 반품비로 돈 벌려고 하는것인데  이것은 사기 갈취 같네
 배송 전에 주문 취소 하면 취소 처리해서 환불이 맞는지?  취소 안하고 배송해서 반품비 갈취 하는게 맞는지 ?
 그점만  답변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6901 기타 아이뮤즈 김성현 2026-03-25
1496900 생활용품 쿠팡 강은경 2026-03-25
1496899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김상의 2026-03-25
1496898 생활용품 쿠팡/럭키비키 강은경 2026-03-25
1496895 생활용품 아이스볼 김희웅 2026-03-25
1496892 휴대전화 리셀 모바일 이동하 2026-03-25
1496891 생활용품 오레코코 김혜경 2026-03-25
1496890 유통 네이버쇼핑 박경희 2026-03-25
1496889 유통 쿠팡

처리중

믹스커피
위성조 2026-03-25
1496888 서비스 삼천스쿨 김한서 2026-03-25
1496887 생활용품 메이메이 김유나 2026-03-25
1496886 유통 전전유한회사 유경숙 2026-03-25
1496885 생활가전 로보락 이충현 2026-03-25
1496883 기타 (주)지오뮤직

처리중

수리불가
김혜경 2026-03-25
1496881 생활용품 센텀월드 이재민 2026-03-25
1496880 기타 서울의료원 김 경순 2026-03-25
1496879 식음료 삼다몰(제주 오메기떡) 쿠팡 박경외 2026-03-25
1496878 통신 핀다이렉트 조재헌 2026-03-25
1496875 생활가전 삼성전자 임철환 2026-03-25
1496860 유통 쿠팡 심기봉 2026-03-25
1496856 식음료 여주휴계소(강릉방향)설렁탕육계장코노 박은주 2026-03-25
149685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25
1496853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이인수 2026-03-25
1496851 기타 JY누수 엄은주 2026-03-25
1496849 기타 린나이 보일러 이림옥 2026-03-25
1496847 기타 세이브택스 박은희 2026-03-25
1496845 유통 연상연하 강대유 2026-03-25
1496844 휴대전화 삼성전자 오세중 2026-03-25
1496843 휴대전화 삼성전자 오세중 2026-03-25
1496842 기타 배달의민족 윤미순 2026-03-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