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로지스틱스 ] 파손물품을 접수 하였으나, 더이상 진행이 없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정숙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4-01-08 15:47:38
본문
운송장번호 : 1702-1567-3386
제주도에서 경남 사천시로 택배를 보냈으나, 수취인이 택배의 물건을 확인하자 물건이 파손되어서 배송 되었다. 그래서 사천시 곤양면의 택배 배송 기사분과 즉시 통화 하였으나, 예정보다 물건이 2~3일 늦어 진것이 이것 때문인가? 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고는 발송지역 택배 업체와 통화하여 조치 하여야 한다고 얘기 하셨다.
그리하여 발송지역 롯데택배 업체분과 통화를 2~3번 하였으나, 확인 하고 연락 주겠다는 말뿐 그 외엔 아무런 소식이 없다. 포장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으나, 포장은 뽁뽁이와 두꺼운 소재의 잠옷 바지를 이용하여 밥솥을 감아서 박스에 넣어 포장하였다고 안되면 최대한 빨리 CCTV라도 확인하여 소비자과실을 인정 못한다고 하였으나, 그렇다면 알겠다고 해놓고선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금액이 크지 않아 죄송하다는 말이 우선이며 사과를 하고 사정을 하면 그냥도 넘어 갈수 있었으나, 본인들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 가려는 심보가 너무나도 괴심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40108_154629207_02.jpg (401.4K) DATE : 2024-01-08 15:47:43
- 이전글가구 업체에서 가구 문제가 아니라 설치 미숙으로 인한 제 문제라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4.01.08
- 다음글A/S 불가 24.01.0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