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불법 통신사 이동 의심( k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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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룡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26-01-27 1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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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11월 30일 요양원에서 노환 (89세) 으로 별세 장레후 부친(이관성) 유품 정리중 폰 해지차 대리점 방문 25.10.15 일 통신사 변경 확인
부친께서 거동두 못하시구 생사를 걱정 해야 할시기에 단말기 교체및 통신사 이동이 상식적으로 가능 한 건지
판매원이 요양원 방문 부친 신분증 취득 (거동및 통화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 하여 불법으로 통신사 이동및 단말기 판매 한듯 보여집니다
판매원 은 부친에 의사에 의해 통신사 이동 하였다구 합니다
핸드폰 해지 및 단말기 및 미납요금(464.900 원)는 26.1.26일 정산 완료 하였습니다
부친 신분증 취득 가정 의심 되어 고발 하게 되었습니다
부친 010-3586-6623 보호자: 010-2318-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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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