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상풍권 ] 유효기한이 지난 문화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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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강환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26-01-26 17: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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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이 지난 문화상품권의 사용이 불가한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효기한이 지난 문화상품권의 구매금액을 본인들 회사의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한 처리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상품권은 일정 비율을 금액을 돌려주거나 기한 연장을 해줍니다.
문화상품권 회사는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니 민원이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상품권의 처리를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상품권 회사의 꼼수를 제발 단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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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사용기간 경과후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