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손해보험 ] B손보, 2시간 그랜저 렌트비로 20만 원 지급? 보험료 할증 유도하는 '황당 보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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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정길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26-01-26 16: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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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절감 의사 묵살과 보험사의 폭주 사고 피해자는 매우 양심적인 분으로, "주말에는 차를 안 타니 렌터카를 반납하겠다"며 보험사에 비용 절감 의사를 수차례 밝혔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측은 나중에 렌트비가 20만 원 넘게 책정된 것을 보고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정도로 보험사의 처리를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3. 본사 담당자의 상식 밖 대응 더욱 가관인 것은 본사 고객권익보호실 담당자의 태도입니다. 본인이 2시간 이용에 20만 원이 말이 되냐고 항의하자, "국산 그랜저(2,500cc) 2시간 렌트비로 200,650원을 지급한 것은 규정상 정당하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1일(24시간) 표준 요율이 15만 원 안팎인데, 2시간에 20만 원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본사의 공식 입장입니까?
4. 결론: 보험사와 업체의 유착 의심 피해자가 아끼겠다는데도 보험사가 굳이 고액의 렌트비를 지불한 것은, 특정 업체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 비용을 가입자의 '사고 건수 할증'으로 떠넘기려는 악의적인 행태입니다.
5. 요구 사항
본사 담당자의 무책임한 발언과 비정상적 요율 책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해당 사고의 '사고 건수 미산입' 처리를 통한 가입자 보호 조치 즉시 이행
상품명 : 자동차보험
가입시기 : 2025년 10월 1일
가입경로 : 인터넷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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