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트모텔(동암역인근) ] 민트모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방광일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26-01-26 12:57:01
본문
첨부파일
- 20260126_062011.jpg (7.6M) DATE : 2026-01-26 12:57:07
- 이전글정수기 설치시 조리수 26.01.26
- 다음글유닉스헤어드라이 화재발생 주택 전소 피해건 26.01.2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남은 계약일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관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자문 구해보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