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윌코 ] 양면자석 그립 톡 불량 및 허위광고 / 낙하로 스마트폰 액정 파손 손해배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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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규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26-01-22 1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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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기구는 철제로 되어 있으며, 업체에서도 상품 설명란에 헬스장에서 운동 할 때 라고 직접 명시도 해놓았습니다.
운동기구에 부착을 하고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휴대폰 부착 쪽이 아닌 철제기구에 붙는 부분이 자력을 잃고 낙하하였습니다.
낙하가 되어 스마트폰 액정이 고장이 났습니다
업체랑 통화를 하였지만 업체는 제 부주의라고 합니다
업체 입장입니다
1. 개인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나 테스트를 안 해보았다합니다
-> 헬스장 내에 다른 운동기구에 부착을 해보기도했지만 떨어지지는 않음 확인
2. 주의 사항에 낙하관련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함
-> 스마트폰 부분에 자력이 약해 떨어진것이라면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편 기기에 붙이는 자력부분이 떨어져 나감
3. 헬스장 전용 톡이 아니다
-> 그렇다면 상품설명란에 왜 여러가지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것처럼 표기하고 헬스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표기를 했는지 의문
4. 가만히 거치를 했을때에만 사용해야한다
-> 헬스장 및 여러 환경에서 작은 충격에도 버티지 못한다면 왜 자력이 강함을 그렇게 어필하는지 건지 의문
상품설명을 보면 편의성와 강한 자력에 대한 부분만 표기 하고 무게를 얼마나 버티는지 어떤 각도에서는 좀 더 자력이 약하거나 조심해야 한다를 표기해야하지만 그러지 않고 오직 사용편의성과 강한자력이라고만 표현하며 허위광고를 하였음.
낙하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제품 부주의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고 오로지 구매자가 본인 부주의 및 실수로 낙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만 부각하며 또한 업체 담당자 또한 본인들 제품은 이상이 없고 이렇게 문의가 들어온게 처음이라 오로지 내 부주의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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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_211956_IMG_9452.PNG (1.3M) DATE : 2026-01-22 1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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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