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넥스코 오방난로 수리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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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호준
- 조회수 : 211회
- 작성일 : 26-01-13 16: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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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 11월부터 사용한것 같습니다.
26년 1월 6일 전열부위 5곳중 좌측 1곳 전열부위 발열이 안됨 ->수동 on/off 스위치 정상작동확인->리모트콘트롤 스위치 정상 작동확인->본체측 고장으로 추측
1.배송용 박스에 붙어있는 송장 전화번호 송하인 한솔일렉트로닉스(041-546-5972)로 전화하여 수리요청->제품을 보내주면 수리해서 보내주겠다함->수리하는 동안에 추위에 떨어야 되니까 그동안 임시로 사용할수있는 제품을 요청했음->전화받은곳은 수리센타이고 임시로 사용가능한 제품 요청은 거부당함->본사로 연락해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 거부당함 화나서 환불요청->구매처(11번가)로 연락하여 처리하라고 얘기함->11번가로 전화후 위 상황 설명후 연락준다고함->3~4시간 경과후 11번가에서 연락옴 ->한솔일렉트로닉스와 동일하게 대응->화나서 환불요청 하였으나 구매후 7일이 지났다며 거부당함->이후 11번가에서는 모르겠다 알아서 하라고함 그럼 고발하겠다고하고 상황종료됨
*화기를 다루는 없체가 이렇게 허술할지 몰랐네요 고장으로 화재라도 일어나면 ??
생각하기도 싫네요
1월 7일 신고하고 나서 1월 12일 전면 전열부 1곳 추가로 고장나서 발열 안됩니다.
사용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발열부 5곳중 2곳이 고장난다건지 2달만에 발열부 5곳중 2곳이면 고장이면 40% 성능 저하입니다.
나머지 3곳도 언제 고장날지 알수없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은하고 있지만 불이라도 날까 불안한 심정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중대한 재해에 속하는것 아닌가요? 스트레스에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도 아프고 짜증만 올라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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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