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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이렇게 약한 플립5는 당체 왜 출시을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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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영일
  • 조회수 : 257회
  • 작성일 : 24-01-11 1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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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5 사용자입니다.
액정 관련한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삼성서비스 센터측은 플립5를 보물 다루듯이 써야 한다고 하네요.
내용인 즉.
작년 10월에 플립5 액정을 제 과실로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한 1주일 후 쯤인가에 갑자기 힌지 부분에 반원 모양으로 또 다시 액정이 망가졌는데 크기도 작고 일도 바쁘고 해서 그냥 사용을 하다가 1월 10일에 강북 서비스 센터에 가서 위에 내용과 관련하여 무상 AS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서비스 센터 측 말은 힌지 부분 액정 손상이라 기계 결함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 액정에 긁힘이 있으서 무상 AS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자기들도 액정을 반납을 하고 교체를 해야된다고 조금의 결함이라도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액정을 다시 수리해서 쓰냐고 물어보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당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항의를 해도 그게 규정이라고 합니다.
핸드폰을 쓰다 보면 긁힐 수 도 있고 긁힌 부분이 그 힌지 부분이랑 전혀 상관없는 핸드폰 모서리 부분인데 나중에는 그 모서리 부분이 충격을 받으면서 힌지 부분 액정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짜피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수리비에 일부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계 결함일 수도 있는 부분을 모두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태도가 너무나 화가 납니다.
핸드폰이 비싼 골동품이나 보석도 아니고 이런 논리라면 핸드폰을 고이 모시며 쓰란 말 아닙니까.
소비자를 너무나 무시하는 태도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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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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