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village ] 제품 하자에 대한 보상방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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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형준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1-12 1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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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력
1. 23년12.12 구매 물품 수령 후 장갑 착용 시 검은 색으로 물질이 묻어 나와 AS 요청
2. 상품 심의 후 초기 불량인지 사용자 과실인지 sivillage측에서 결과 후 교환/환불 조치 진행 통보
3. 심의 결과 초기 불량 결과로 교환 요청
4.24년1.9 교환 물품 수령 후 착용 시 검은색 으로 묻어나오는 현상 검증 진행을 결과 동일한 현상 발생
5. sivillage 고객센터에 현상 현상 재 접수 및 보상 방안 요청
6. CS 팀장 전화를 왔지만 초기 불량은 아니며,
21년 제품으로 해당 물품 오래되었서 나온 부분으로 보상 방안 없음
- 요구사항: 제품 하자로 인한 환불 및 추가 보상 방안 희망
첨부파일
- 20240111_104120.jpg (2.5M) DATE : 2024-01-12 10:27:31
- 20240111_104112.jpg (2.4M) DATE : 2024-01-12 10:27:42
- 20240111_104042.jpg (2.3M) DATE : 2024-01-12 10:27:52
- 20240111_104038.jpg (2.4M) DATE : 2024-01-12 1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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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