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애견용품 사이트-배송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세아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11-26 17:24:04
본문
바로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주문한 물품중에 생산이 안되는 물건이 있으니
자신이 다른 비슷한 물건으로 주문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현금구매하면 5~6만원 할인이 가능하니 변경을 하겠냐고 하더라구요~
온라인 사이트 구매시 카드 할부 결재를 원칙으로 하는 저는 거절하고
급한 물건이니 주말배송이 가능하냐 했더니..주말에 가능하다 해놓고,,,
지금 11/26일까지도 배송을 못받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하고,,게시판에 글올리고,,!!!!
그때마다..오늘 배송한다...내일 배송한다..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해 지난주 11/21날 취소 요청하였더니..
내가 고객님 물건 받을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나으냐...그러면서
꼭!! 이번주 주말엔 배송해 준다...그러더군요,,
미친척 하고 또~ 기다렸지만..역시나...안왔습니다..
전화를 안받는것은 물론이고,,,어렵게 통화가 된듯 싶으면..배송한다..처리해 준다 거짓말만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카드 지급정지 신청인가? 있던데..그것도 쉽지 않은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가요??
전 취소처리만 되도 좋을거 같습니다..
사이트명: 이지독 (WWW.egdog.kr)
- 이전글티브로드 상담원의 사기(?) 12.11.26
- 다음글증발해 버린 30만원. 나몰라라 하는 기업들.(SK, 다날, 넥슨) 12.11.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의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