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휴대폰a/s 센터와 통신사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나래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2-08-08 00:30:10
본문
이미 시간이많이 지체된 상태에서 병원 진료예약이 있어 먼저 다녀오겠다고 고쳐놓으라고 하니 다알아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진료 받고 와서 휴대폰 수리 다되었는지 물어보니 한다는말이 암호를 몰라 고치질 못했다는겁니다.이 더운날씨에 노는사람도 아니고 영업을 하는사람이 1분1초가 소중한데 너무 화가나 그자리에서 고객센터에 불만접수를 하니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볼일이 있어 창원에 가서 고치겠다고 하니 메인보드를 그쪽으로 보내 다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창원a/s 지사를 갔는데 기본이40분을 대기 시켜놓고 결국 고쳤습니다. 문제는 백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3개월이전 전화번호부가 다 없어진 것이였습니다. 이건으로 다시 5번째 a/s 센터에 갔습니다. 그리고나서는 휴대폰이 수신이 되지 않는 먹통현상이 되어 통신사에 전화하니 수신의 문제 일수 있다고 하더군요.창원에 같이 있던 지인의 동일 통신사,동일 핸드폰기종은 잘만되는데 수신국의 문제가 아닌것 같다라고 아니, 본인은 모르겠다고만 하더군요. 결국 다시 6번째 a/s 지점에 방문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통신사나 a/s센터의 서로 모르겠다라고 미루는 안일한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어떠한 사과나 신속한 조치가 되지않고 방치하는 서로미루기만하는 통신사,a/s 센터 이런부분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하나요
- 이전글CROWN 국희 땅콩샌드 과대포장 12.08.08
- 다음글억울합니다, 핸드폰 개통철회문제. 12.08.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스마트폰 구입후 하자가 발생하여 A/S센터 방문수리 하는 과정에서 무성의한 업무태도에 항의하시어 고친 휴대폰이 개선되지않아 또다시 A/S를 받으셔야하는 상황이라니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