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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혁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2-08-06 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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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조끼를 구매하였습니다.
물에 10초만 담구면 얼어버린다는 광고...
그것만 보고 구매한것인데 이건 착용해도 시원하다는 느낌은
단 3분정도뿐이 받지 못합니다....3분도체 안될지도......
그리고 반품을 하려 했으나 물에 닿은건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물에 닿은 물품은 반품이 안된다고 하나...이건 어패아닙니까
사용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어이가 없습니다..
상담원은 물에닿아서 안된다고 .....
재수없게 말하지안나......
이거 영 도대체 이런 피해사례는 어떻게해야합니까
이거 사기아닙니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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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얼음조끼가 광고와 달리 효과가 좋지 않아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