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엉망으로 가입시키고 계약자모르게 설계사끼리 내보험을 팔아먹을수 있나요?그러고도 설계사편만드는 교보생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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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을 엉망으로 가입시키고 계약자모르게 설계사끼리 내보험을 팔아먹을수 있나요?그러고도 설계사편만드는 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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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금연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6-19 1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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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합니다!

저는 2012년 1월 27일 금융감독원과 교보생명에 민원을 올린 사람입니다
(접수번호 201233925) (접수날짜 :2012년 1월 27일)
민원사유는….
1, 가입당시 본인이 직접 보험의 보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입원하면 매일 나오는 입원특약등 보장을 최고로 가입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본인도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보험금을 신청할려고 고객센타에 알아보니 입원특약은 아예 가입이 안되있었으며,

2, 본인은 정숙경에게 가입한게 총 5건인데 정숙경 설계사로 가입된 것은 2건이고 3건은 저랑 전화 한 번도 안했던  모르는 설계사가 모집인이고 수금인이 었습니다. 친한척했던 정숙경도 가입한지 얼마 안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여기 저기 돈을 빌려 달라고해서 받은 뒤 연락도 한번 안하는데 모르는 설계사를 어떻게 믿고 20년 이상를 맡기며 이해 안가는건 설계사를 계약자 모르게 맘대로 바꿀 수있는지 그것도 황당하며

3, 5만원,10만원 짜리를 3건을 가입할 때 몇 년만 넣어도 원금이 나오며 그 안에 돈이 필요없으면 연금으로 받으라고 해놓고  알아보니 20년 만기까지 가도 원금이 다 안나오는 보험이었으며,그리고 제가 가입한 보험이 변액보험 이라는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함께 첨부한 내용으로 민원을 청구했더니 그 이후 교보생명의 처리 내용과 금융감독원의 처리관리가 너무 기가 막히고 약자로서의 울분으로 다시 민원을 접수합니다.
 
민원을 접수한후 수십차례 교보생명 담당자라고 하면서 몇사람이 계속전화가 왔었습니다.
처음엔  담당자가 전화 와서 잘 처리해드리면 좋겠는데  정숙경씨가 만만치가 안아서 힘들다느니…. 입원비는 왜 알아봤느니 … 정숙경하고는 연락을 안하느니… 정숙경이가 본인한테 이야기 안하고 민원 올린거에 대해 화가 많이 난것같다 느니 하며 전화를 끈었고
두번째는  증권은 어떻게 받았느니…
 모른다는 설계사 최연희를 아느냐?... 장치원 설계사를 아느냐?...는 등의 내용을 묻더니
세번짼가는  다른건은 지금이라도 처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가입했다는 모르는 설계사 한명하고 연락이 안되서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하면서 정숙경한테 연락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기가막혀서….  그러더니 얼마후  민원이 취소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이유가  보험가입후 3개월이 지나 품질보증해지가 안되고, 전화로 하는 모니터링인가에  “네”하고 대답을 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가입한지 2년이 다되어가고 있는데  품질보증 대상자가 아니라는 엉뚱한 대답이며  정숙경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내용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구요?!!그게 말이 됩니까?! 짜고 치는 고스돕입니까?
그 여자는 그냥 전화오면 “네” “네” 대답만 하라고 계속 가르쳤고 잘 모르는 저는 대답만했는데 그래서 안된다니요?!
더 웃긴건 제가 민원을 올린 이후 저로 통해 알게된 김숙경이란 계약자는 제가 입원비도 못받는걸 보시고  본인도 불안하여 입원비랑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가입한 모든 보험을 민원을 올렸는데 그 김숙경 계약자는 삼자 대면해서 모두 환불처리가 되었더군요!!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소리 지르니까 처리를 해주는 겁니까?
김숙경계약자는  제가 알기로 5~6건을 넣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모니터링을 안하였고 “네”하지않고 “아니요”했는데 보험이 성립되었고 그래서 모두 환불 받은겁니까?
저는 모르고 가입한 내자신도 챙피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으니 만만하게 보였나 보네요!!
정말 큰 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알게 되어 그건 천만 다행이지만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런 교보생명 가입에 문제가 많은데도 무조건 제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게 돈 문제가 아니라 참을 수 없습니다!
단시간에 친한척하고 보험은 있는 데로 가입하게 하고 다른 설계사에게 제 보험을 팔아먹고 거기에 금전문제도 지저분하게 처리한 설계사 편 만드는  교보생명도 이해할 수가 없으며  고객의 불합리한 금융거래의 손해를 고객입장에서 처리한다는 금융감독원에서도 3개월기간이 지났으므로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는 간단한 메시지로 민원을 처리 했다는것도 누구를 위한 국민의 금융감독원인지 실망이 큽니다!
조속히 확실한 처리절차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김 필 상  3145-5246)-담당자이면 본인 통화 한번도 없이 처리 하고 처리내용만 올리면 되는 건가요? 담당자의 의미는 뭔가요?
 금융감독원의 처리내용은
(모니터링 및 청약서, 상품설명서를 볼 때 신청인 요구를 수용하기는 곤란)이라고 올라와 있더군요!

이라고 적혀있는데 위 내용을 다 알고 가입하는 고객이 어디 있으며  상품설명서까지 다 읽어보고 이해하고 가입하는 고객이 몇%나 됩니까? 녹음해 놓은게 없어 구두로 설명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고객이 모르는 설계사에게 내 계약을 팔아 먹는 것도 위법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고 처리는 모두 고객에게 맡기고 본사에서 모른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인터넷이라도 올려 제 사연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교보생명 담당자님들은 제 내용을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고 책임감 있는 처리 부탁드립니다!!!


                                    2012년 6월  19일
                                    민원인      양    금  연 (7506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해당보험사 보험상품의 잘못된 가입내용과 업체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사고처리에 정말 화가나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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