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방온라인구입후 2달간물건못받음. 상품취소안됨.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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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새봄
- 조회수 : 643회
- 작성일 : 12-02-25 2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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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1월 9일에 카드결제로 주문하였습니다.
당시 전화상담을 할때 설연휴전에 배송해주겠다는 약속을했지만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뒤, 제가 1월 31일에 해외로 출국할 일이 생겨
환불을 해주시거나 아님 30일 까지 물건을 받게
조취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물건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0일까지 물건을 최대한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출국날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계속적으로 환불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2월 19일~25일 주에 무조건 받을수 있게 하겠다고
하고선 25일 토요일 현재까지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운송장번호도 알지못하고
물건도 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못한채 계속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주엔 다른곳에 또 나갈일이 있어
계속 환불을 요청하지만
곧 보내주겠다는 대답만 할뿐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불받고싶습니다.
그동안에 그쪽 싸이트 상담내용을 모두 캡쳐해놓을정도로
기분이 나쁘고 의심스러웠습니다.
환불받고싶고
거의 이건 노이로제에 걸릴것같은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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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라인으로 구입한 가방을 1개월이 넘게 받지 못하였다니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급 지연 시 유관기관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시 합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8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