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자차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시픽렌트카(주)제주영업소 ] 슈퍼자차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훈
  • 조회수 : 2,206회
  • 작성일 : 26-06-03 00:26:32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주도 가족여행을 다녀와서 다소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일단 해당 업체(퍼시픽렌트카(주)제주영업소)에 본인은 카모아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슈퍼무제한자차로  GV60 차량을 렌탈하였습니다.


카모아 사이트에는 슈퍼무제한자차로 얘약을 할시 '휠/타이어 보험처리 가능 및 자차 보상한도 무제한, 면책금 및 휴차보상료 없음'이라는 상세내역이 나와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제주도 가족여행이기에 만약에 사고 및 고장에도 신경쓰기 싫고 행복한 여행을 하고자 선택한 슈퍼무제한자차 보험이 가입된 렌트카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렌트 계약서에는 자차보험은 1회성이며, 휠/타이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허위광고 또는 사기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저와 업체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5월 30일(토요일) 차량 인수 후 5월 31일(일요일) 오전 11시 49분경 타이어 펑크가 생기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출장서비스 부르라고하여 렌트카업체와 제휴되어있는 삼호렉카(?)로 긴급출동을 받아서 펑크 비용 및 출장비로 5만원을 출동기사에게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로 약 500M(서귀포잠수함 주차장 -> 천지연 폭포 주차장)을 이동하여 타이어에 손상이 되었으나 운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출동기사에게 설명을 듣고 반납시 타이어비용 청구 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고 당일 5월 31일 저녁에 숙소에 복귀하여 저녁식사를 하는데 렌트카 업체에게 자차보험처리로 타이어 처리를 바로 하고 보험없이 차량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타이어 비용 26만원을 반납시 지불할 것인지 연락이 왔습니다. 


당일 저녁 렌트카 업체에게 연락이 와서 저는 숙소에 차량이 있고 6월 1일 오전까지 차량운행 계획이 없으니, 익일 오전에 연락하기로 상호 협의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행복한 여행이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렌트카 계약에 대한 가족간에 다툼도 발생하고 렌트카에 대한 불신과 안전에 대한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니, 제가 카모아에서 예약한 내용의 슈퍼무제한자차보험 계약내용은 없고 완전자차 내용만 있는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렌트카 업체에게 현재 운행은 가능하니 차량 반납시 타이어 교체에 대한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당장 보험처리 결정 후 자차 보험없이 차량 운행을 강행하든지 아니면 26만원을 지불하라는 말만 다시 들었습니다.


자차보험 1회성이라는 내용이 어디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문자 캡쳐본과 같이 데스크에서 설명했다고 하였으나 저는 설명이 들은 내용이 없고 인수증에도 해당내용이라고 보여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상황을 격으려고 더 비싼 금액을 내고 슈퍼문제한자차보험이 되어있는 차량을 렌트한것이 아닙니다. 매우 억울하고 여행이 끝난 오늘 밤늦게까지도 화가 식지 않습니다. 


26만원이 아까운것도 사실이지만, 안돌려받아도 됩니다. 대신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고 행복한 제주도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6786 생활용품 주식회사 헌드렉스엑스 정수헌 2026-06-24
1526785 기타 유한회사 보즈예 이윤ㆍ 2026-06-24
1526783 생활가전 LG전자

처리중

소음
김혜민 2026-06-24
1526782 자동차 동김천현대서비스센터 박종영 2026-06-24
1526781 기타 미닉스 정은애 2026-06-24
1526780 기타 아르채움 강명수 2026-06-24
1526779 항공·여행 와이페이모어

처리중

환불
이현정 2026-06-24
1526778 식음료 다담

처리중

도가니탕
김정회 2026-06-24
1526775 항공·여행 와이페이모어 정현진 2026-06-24
1526770 유통 무신사 이예지 2026-06-24
1526768 기타 동의명가침향단 류재선 2026-06-24
1526767 생활가전 삼성전자 전원봉 2026-06-24
1526762 기타 여성전용PT투프로짐 이윤재 2026-06-24
1526760 유통 대전복합터미널 1층 인형및 스티커 양말 파는곳 김영진 2026-06-24
1526759 기타 골든수 이윤지 2026-06-24
1526758 휴대전화 삼성전자 정주연 2026-06-24
1526755 통신 LGU+ 이영찬 2026-06-24
1526754 식음료 배달의민족 박규영 2026-06-24
1526753 생활용품 안다르 홍인서 2026-06-24
1526752 서비스 CJ대한통운 윤종혁 2026-06-24
1526751 기타 김정국한의원 오윤형 2026-06-24
1526750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윤민아 2026-06-24
1526746 자동차 KG모빌리티 최원호 2026-06-24
1526743 기타 쉐이크베이비 송지유 2026-06-24
1526741 식음료 스마일유통 조경희 2026-06-24
1526735 금융 어센틱금융그룹 박진솔 2026-06-24
1526730 기타 원마트 서인철 2026-06-24
1526728 생활용품 메트로시티선글라스(모델명:MC6001-BLK)광양 LF 양은경 2026-06-24
1526725 기타 대치프로인테리어, 대치프로디자인 이정숙 2026-06-24
1526724 기타 한샘.한샘인테리어.한샘바스 오경옥 2026-06-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