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제품하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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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세웅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6-05-12 1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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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정수기 또는 얼음이나오는 대체정수기로 설치를 요구했으나 코웨이본사 방침이라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기계회수수리시 수리기한도 일주일정도 소요된다고 하면서 얼음도 안나오는 정수기를 사용하라는 즉 불편기간에 대한 렌탈료할인이나 다른 보상도 없이 오로지 비싼렌탈료 내고있는 소비자만 불편은 감수하라는건 합당하지않은 코웨이의 횡포라생각됩니다.
위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처리결과 통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을 검토하여주시고 민원처리결과를 꼭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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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