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orable ] 배송관련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세영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9-11 18:45:28
본문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난뒤에도 상품이 계속 발송준비중이길래 전화를 했는데요
일주일이내로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그다음주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번주에는 꼭꼭 보내드리겟다고 발송하고 전화드리겟다고 말하더라구요
아니나 다를까 연락은 계속 오지않았습니다. 중간에 상품을 제가 받을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받을수 있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그게 3주가 지났네요
전화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전화는 오지않고 제가 전화를 하니 막 오늘 하려고 했다고 말만 하고
저는 상품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오늘에서야 상품을 못 보내드린다고 연락이 왔네요
3주동안 말만 믿고 기다린 소비자는 뭐가됩니까
확인전화는 진작에 해서 연락을 해주던가 두달이 지난 지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네요
보상으로는 티셔츠 보내주겟다고 하는데 원하지도 않는 티셔츠 필요도 없습니다.
죄송하다고 말만 하는데 사업자의 행동과 판매방식이 너무나 맘에 들지않네요 /!!!!!
- 이전글홈플러스 매장에서 넘어졌는데, 보상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13.09.11
- 다음글KG옐로우캡 택배 본사 굉장히 무책임하네요.. 13.09.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해외배송제품인 신발구입후 배송지연된다고 하여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뒤늦게 품절이라고 하여 어이없고 허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