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화 사기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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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코스메틱 ] 화장품 전화 사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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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옥희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5-24 00:22:11

본문

2013년 3~4월 경 휴대폰으로 갑자기 연락이 와 받았는데 "EGF 화장품을 아느냐?"고 물어 안다고 대답하니

새로운 화장품 샘플이 나왔다며 써보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됐다고 하니 "써보고 느낌만 이야기하라" 고 회사에서 다시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장 주소를 알려주니 그 후 화장품이 회사로 도착을 하였습니다.

택배를 열어보니 동그란 크림 통 하나와 작은 것 두개를 같이 보냈습니다. 화장품이 도착하여 샘플인 줄 알고

썼는데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조금 있어 얼굴 외에 몸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 휴대폰으로 여러 번 연락이

왔고 "화장품이 어떻냐?" 고 물어 솔직히 좋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일이 바빠 통화를 중단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일이 바빠 오는  연락을 바로 받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이 오늘 2013년 5월 23일 오후 3시 3

분 이있습니다. 그 곳에서 "화장품을 어찌하였는지?" 물어 버렸다고 하니 "왜 버렸냐?"고 하여 화장품이 이상해
 
버렸다고 하니 오히려 "왜 버렸느냐?" 화를 내며 "돈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근무 중이고 직장 일이 있어 통화를 중단하니 직장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역으로 "공무원은 그래도 되냐며 통화 내용이 다 녹음이 되었다고 하며 돈을 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누구 맘대로 통화 내용을 녹음 하냐고 물으니 채권수심을 들어간다고 협박을 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비용이야기는 쏙 뺀 채 화장품 샘플을 사용하겠느냐고 물어 당연히 시범 사용인 줄 알아 받게 되었으며 회사쪽

에서는 전혀 비용에 관한 이야기 없이 정말 샘플만이 아닌 정품 화장품을 껴 보냈으니 받은 당사자는 모든 것

이 샘플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바쁜 일과 중 전화를 해 업무에 방해가 되기도 하였고 회사

번호로 협박 전화를 해 당사자는 업무에 지장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 "에이스 화장품 사기"가 연관 검색어로 뜨며 사기를 당한 사람도 여럿이 발견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 고가의 화장품을 사기 치는 이 일을 버젓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으로 요약하자면

1. 저의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함부로 입수하였는지?
2. 비용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이 화장품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정품을 함께 보내 헷갈리게 한 것
3. 업무를 하는 도중 전화
4. 함부로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
5. 회사로 전화해 돈을 내라고 협박한 것

이 것으로 에이스 코스메틱 화장품의 전화 사기를 신고합니다.

부디 바른 해결 부탁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품 전화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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