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모빌리티 ] 에바가루 에바포레이터 유상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규호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24-01-12 18:16:05
본문
사업소에 방문하고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유상수리 요구하였고, KG본사에 에바가루 무상수리 요청하였지만 보증이 끝났다는 이유로 무상수리 불가능 통보받았습니다.
수산화알루미늄 장기노출시 기흉,뇌기능저하,심혈관질환,치매발생 한다고합니다
자동차에 소모성 교체, 소비자손실 등 보증이후 유상수리는 당연하지만 상식적으로 불량 제품을 쓴 하청업체와 KG모빌리티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수리해주지 않는다는것에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많은 KG차량 운전자들이 에바가루에 고통받고있지만 이를 알고도 모른척하고있고 정말 불합리하다 느낀것은 어느 사람에겐 보증이 지났는데 무상으로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있다는겁니다.
와이프와 다섯살난 아이와 뱃속에 자라는 아이가 영문도 모르고 몇달째 차에서 추위를 피하고자 히터에어컨을 사용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가족들을 생각해 안전을 위해서 KG쌍용차량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바가루때문에 가족들 건강안전을 위협받고있습니다.
4인가족 외벌이에 30만원냉장고쓰는데 125만원에 불합리한 유상수리에 정말 절실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진은 대쉬보드 청소후 이틀만에 저렇게 에바가루가 쌓인겁니다
첨부파일
- 20240110_082448.jpg (3.3M) DATE : 2024-01-12 18:16:20
- 이전글썩고 마른귤 24.01.12
- 다음글기간 내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24.01.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