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생명을 위협하는 기아자동차 행정조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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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사준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01-15 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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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행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K8 하이브리드 차를 22년 7월에 구매한 고객입니다.
1월 9일(화) 차량 결함으로 긴급 서비스를 2번이나 받았지만 현장 조치가 되지 않아 1월 10일(수)에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하고 점검을 받고 1월 12일(금) 출고하였습니다.
이때 차량 결함 수리 기간 동안에 렌트가 이용 가능함을 안내 받지 못해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후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검 완료 이후 출고한 당일 1월 12일(금) 저녁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위해 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변속 불가! 전자식 변속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라는 메세지가 떴고 이후 갓길에 주차였습니다.
차는 후진이나 전진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차량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속 불가로 이동하지 못해 사고가 난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중대한 결함이었습니다.
차량에 같이 탔던 애들이 겁이 나서 두번 다시 차를 타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아차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였지만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결함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발생시에 큰 사고로 이어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도 고객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듯 대응하고 있습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고객의 생명을 등한시 하는 기아자동차 행정조치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큰 사고가 난 다음에 행정조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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