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 ] 하자 발견후 테그제거 환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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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경진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01-15 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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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원가량에 버버리패딩을 인터넷몰에서 구매
태그를 제거하고 이틀만에 (모자 버클탈락)하자가 있는것을 발견했고
주말이라 사진찍어 게시판에 올림, 글을 남기고
12.16일 바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가량 확인중이란 말뿐 연락이 없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그제서야 테그제거가 사용간주로보고 A/S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착용하지않았고 버클은 처음부터 없었다
패킹영상 보여달라고하니
구입한지 일주일이되면 영상은
삭제한다고 영상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교환보냈을때 영상확인 했더라면 있었을텐데 말이죠
하자상품 수선받아서 입는거 찝찝했고
벌써 3주가 지났고 수선은 2주3주 소유되서 겨울다지나고 보낸다고 하니 답답했습니다.
이래저래 스트레스받고 신경쓰기 싫어 그냥 A/S 받는다고 했더니
이번엔 탈락된 버클과 같은게 없으니 모자에 있는 나머지 세개까지
전부 유사품으로 바꿔준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또합니다
그것도 근거도 없이 제가 착용해서 떨어진걸로 간주하니
유상을 무상으로 해주는거니 그냥 받으라고 합니다
설령 모자에 있는버클 전부 유사품으로 교체한다 하면 분명 모자버클과 패딩버클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유사품사용시 정품은 가품이 되는거 아닌가요
교환이고 환불이고 다포기하고
a/s만 정품과 똑같이 해달라는데
유사한버클을 달아서 명품의 가치를 훼손시키는게 정말 맞는 건지요
저는 그렇게 하기싫다 as제대로 안될거면 교환,환불 해달라고 하자 안된다며
이 제안을 거부시 그냥 회송한다고 합니다.
현재 전화로 소비자구제 신청은 한 상태인데
LF몰 상담원은 여전히 유사한 버클로 A/S만 해줄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 할지 수선할지 결정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소비자는 보호받을수없나요
저는 그저 돈주고 옷을 구매한것 뿐인데 왜이렇게 스트레스르받고 피해를받아야하는지요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정말소비자를 보호해줄 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하지않은 잘못을 뒤집어쓴것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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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