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윤골프(제주항공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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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식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01-15 0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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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드리는것은 2024년 1월18일 베트남으로 골프운동을 가기로하고 인천에 사는 아는동생을 통하여 윤골프여행사에 계약금을 이체하고
진행하는 도중 제가 2023년 12월20일 디스크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사는 동생에게 전화를 하여 디스크수술을하여 운동을 못하니 여행사에 연락해달라고 전했는데 여행사에서는 계약자가 아무답변없이 해약을
하였으니 위약금이 발생한다고하면서 위약금 24만원을 제한 나머지만 입금해주어 수술확인서와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었습니다
며칠후 인천사는 동생이 여행사에 문의했더니 7일이내에 접수를 해야한다고 여행사에서 말해줬다고합니다
골프여행을 가려고 예약을 하였지만 원치않는 디스크 파열로 수술까지 받았고 병원에서도 운동을 하면 안되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기에
수술후 인천동생에게 연락을 취했으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파서 가고 싶어도 못가는데 위약금까지 물으라고하면
저는 어찌해야할까요?
윤골프여행사에서 무성의하게 임하는것 같아서 하소연해봅니다
부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