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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SK브로드밴드의 불공정 회원 가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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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SEY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4-01-15 15: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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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초중반 상호를 밝히지 않은 A담당자에서 연락 옴.
현재 사용 중인 KT의 TV+인터넷 약정 기간이 1년도 안 남았으니
SK브로드밴드 9개월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함.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연히 현재 사용중인 KT는 해지되는 줄 알고 있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들은게 없음.)
9개월 후에는 다시 KT로 사용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설치하기로 함.
계약서나 가입에 관련된 서류 요청했지만 안 보내줌.


23년 12월 12일,
SK브로드밴드에 가입됨.
TV+인터넷 설치비 67,000원은 부담해야 한다고 함.(다음달 요금서에 청구된다고 함)
A대리점 담당자가 설치 됐었던 KT 장비들은 곧 KT에서 회수해 간다고 함.
장비 회수라는 말은 KT 해지된다는 상황으로 인지함.

 
12월 13일,
SK브로드밴드에서 사은품으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3만원> 받음.


12월 18일,
SK브로드밴드에서 가입 사은품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 URL을 
A담당자가 문자로 보내라고 연락 옴.
이유는 본인이 사용 승인을 해줘야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함.
그래서 문자로 상품권 URL 보냄.
가입 서류 보내달라 했지만 못 받음.
 

12월 22일,
SK브로드밴드에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을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하려 했더니
이미 사용 완료된 상품권이라 교환 못하고
너무 황당해서 SK브로드밴드 106번으로 전화 문의 함.


12월 26일,
A담당자가 연락이 와서는 13만원 상품권은
입금해준 30만원 지원비에 포함된거라 회수했다고 함.
전에 통화할 때 듣지 못했던 사항이라 당황스러웠음.
그러면서 지금 전화통화 끝나면 바로 다시 전화할테니 통화 확인했다는 녹음을 하겠다고
무조건 ‘네’라는 대답을 해야 한다고 함.

 
24년 1월 10일,
잊고 있다가 전 KT 명세서가 오고 난 후 해지가 안됐음을 인지 후
(집에 SK브로드밴드가 설치되면 KT 장비를 바로 회수회 간다는 A담당자의 말에
KT는 해지가 되는 줄 알고 있었음)
SK브로드밴드에 문의.
 

1월 11일,
A담당자가 연락 옴.
입금해준 30만원(A담당자가 가져간 13만원 상품권 포함)으로
남은 KT 매월 사용료 내야한다고 함.
위약금을 내야 해지 가능하다며, 본인들은 잘못이 없으니 신고하라고 함.

현재 사용중인
TV+인터넷 사용료는 매월 42,900원×10개월치(남은 약정기간)=429,000원이지만
A담당자는 최저요금제로 계산해서 추후에 보내준다고 함.
 
현재는 KT와 SK브로드밴드 양쪽에 가입이 되어 있어
TV+인터넷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


1월 12일,
SK브로드밴드 해지 요청.
SK 9개월 사용 후 KT로 변경해준다는 조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봄.
9개월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리라 생각됨.

A담당자의 정확한 설명이 없었던 관계로 사용료 및 위약금, 설치비 없이 해지 요청.
그리고 기존 KT 재설치비 요청.
제가 지원비 30만원 받은 금액에서 제외하고 돌려주는 방법도 제시했지만 안된다고 함.

A대리점과 직접 통화하고 싶어 106에 문의하니
다단계 구성된 조직이라 대리점이 아니라고 함.(정말 황당함)

A담당자가 전화와서는
TV+인터넷 최저요금제로 계산해서 보내준다고 함.(항의 전화하니)
9개월 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거 같기에 계속 해지 요청.


1월 15일,
SK브로드밴드는 해지 신청만 진행할 수 있고, 그 전에
위약금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A담당자와 먼저 진행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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