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여행사 ] 패키지일정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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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1-15 1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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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온누리여행사(대표 박성순)라는 업체를 통해 패키지일정을 확인 및 진행하
였습니다.
2. 그 과정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였고, 1/9(화) 직접 여행사 대표와
만나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증거 : 전화녹음, 카톡내용)
3. 내용인 즉, 둘째 날 저녁은 우선 사내행사 약 2시간 진행하고 식사는 사내행사
후 2시간 할 수 있는 장소를 섭외 요청하였으며, 이에 1인당 코스요리 전문점
(키스이)을 섭외하였다며,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경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
를 하였습니다.
이에 가격이 부담스러웠지만 사내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약을
진행하였고, 10일을 시작으로 패키지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4. 하지만 11일 당일 오후 2시 30분경 가이드를 통해 식당에서 17~19시(2시간)만
사용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이에 확인을 요청하여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예약을 한 것이니 100% 비용지불을 얘기하였고, 저희는 취
소하고 싶었지만 여행사/가이드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예약된 식당에서 2시
간 동안 사내행사와 식사를 같이 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당연히 사내행사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고, 식사도 음료, 술 무제한이었지만 사내행사와 동시에
진행하였기에 턱없이 부족하게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5. 이에 여행사 측에 항의 및 배상요청하였으나,
본인들도 당일 알았다며 어느정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이드도 일정에 차질이 많이 생겨 여행사 측에 얘기하라고 함)
6. 당 초 사내행사를 하지 못했다면 그 식당을 택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일정 전
날까지 직접 만나는 등 수차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2시간 전에 안된다
는 통보를 하여 3천만원이 넘게드는 회사의 행사를 망치게하고 사측에 저의 업무
능력의 부족함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해당 여행사를 고발하고 이와 관련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첨부 1. 카톡메세지
- 전 화 : 010-4539-2508 / 팩 스 : 031)634-7996
첨부파일
- 카톡내용_온누리여행사.hwp (1.0M) DATE : 2024-01-15 14:58: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여행상품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게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