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물섬투어 ] 예약금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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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석원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1-16 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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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역 : 중국 청도(2박3일)
최소출발인원 : 10명
인천출발일 : 2024년 3월 2일
예약금지급일 : 2024년 1월 9일 오전 9시 30분경(에금주 : (주)떼제베운영 서울
환불요청일 : 2024년 1월 15일 오전 10시 52분경(청도여행 담당자)
환불요청 당시 예약 현황 : 6명(본인외 동행자 1명 포함)
비고 : 예약금 환불 요청시 최소출발인원 10명에 못미치는 본인외 동행자 포함 6명 이었고
약45일전에 환불요청 하였는데 불구하고 특별약관이 있다고 하면서 예약금환불을
거절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특별약관 환불규정에 대하여 본인에게 유선상
고지 한것도 아니고 본인의 당사자가 인지 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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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