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색 후 고름에 대한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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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하다 헤어 율하점 ] 탈색 후 고름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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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수민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1-17 1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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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탈색 2회 염색 1회 진행 후 두피에 고름이 생기고 피가 났습니다. 가게에 전화 통화를 해보니 그냥 가게를 방문하라는 말만 반복하며 사과 일절 한마디 없었습니다. 출국 직전에 염색을 하고 공항에 와있는 상황인데, 사진에 고름이 생긴게 확인 가능하니 보내주겠다는 말에도 “그냥 가게 방문 아니면 변상을 못 해준다, 지금 당장 가게로 방문하던지 여행 갔다와서 방문을 하라”고 하는데 여행을 하는 동안 고름을 유지하면서 참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온다고 하니 가게에 방문하여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게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영상통화 등 원하는 걸 알려달라고 하니 가게 방문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면서, 제가 현재 방문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있음에도 변상 등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두피가 원래 상해있지 않냐는 말도 들었는데, 이전에 두피는 멀쩡했고 다른 곳에서 탈색 3회 진행했을 때도 멀쩡했던 두피입니다. 또한 두피가 상해있었다면, 시술 전 미용사가 제 두피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 후 안전하니 진행하는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두피 상태를 확인 했어도, 안 했어도 이 부분은 미용사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제 두피가 원래 이랬던 것은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사진 확인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머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받고, 두피 치료 피해보상 비용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만 보입니다. 그곳에서 오후에 시술이 끝났고, 바로 다음날 오전 두피가 따가워 확인해보니 두피가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탈색약을 바르고 기다리는 동안 한번도 제 두피 상태 (탈색 약으로 인해 뜨겁거나, 따가운지)를 물어보고 확인한 적 없었고 다른 고객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 탈색과 다르게 두피가 따가워서 먼저 말씀드렸고 그제서야 샴푸가 진행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염색이나 탈색을 해서 두피 화상 반응으로 인한 고름일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사과를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피해를 보상 받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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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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