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관광 ] 항공 환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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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은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1-17 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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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알기론
해외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유에 따라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여행자가 여행 계약 해제를 요청할 경우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20일 전 통보 시 여행 요금의 10%를 배상해야 하며 10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를 배상해야 한다.여행개시 8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1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당일 통보할 경우 50%를 배상해야 한다.15~20%만 여행요금에서 배상하면 된다 라고 아는데 말하니 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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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6394.png (520.1K) DATE : 2024-01-17 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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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항공 예약후 취소와 관련한 부당한 수수료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특가항공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되고 취소수수료 역시 많이 청구되고 있어 저희 역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수료율에 대한 공지하고 있는만큼 무조건 환불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