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익가구 본사 쇼핑몰 ] 쇼파를 2023년 5월 구입 하였는데 꺼져서 아프터 써비스 요청하였으나 수리비용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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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기환
- 조회수 : 8회
- 작성일 : 24-01-17 2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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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노인 부부가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뛰여 노는것도 아닌데 써비스를 못 하고 비용을 달라는 것은 있을수 없는 처사 입니다.
그래서 고발 하는 것 입니다.
담 당 자2024-01-17 09:33: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파품질불량(재료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일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3회째 재발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스프링 불량인것 같은데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수리 비용을 내야 수리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써비스를 안 해주면 어떤 방법으로 업체를 설득 하거나 해서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7개월도 못 사용 하였는데 써비스는 커녕 수리비용을 내라고 하면 어떤 벌을 내려야 하지 안을까요?
업체 전화번호 1599-3230 번 입니다. 우리가 해서는 비용을 먼저 보내야 와서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써비스받을수 있는 방법을 가르처 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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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