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킵(wekeep) ] 불합리한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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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우성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01-18 11: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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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킵 물류회사에 대해 고발 합니다.
저는 케이스토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하여 물류회사 위킵에 물건을 보관하고 주문에 따라 배송을 위킵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약 7개월 정도를 사용했는데 서비스도 엉망이고 대응도 안하는 부분이 있어 10월 30일에 모든 물건을 다른곳으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보관료라고 매일 하루 4천원 현재까지도 계속 청구되고 있습니다.
(누적금액 25만원 정도)
수 차례 전화로 시정조치하였지만 담당자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지연시키고 불합리한 보관료는 계속 청구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퇴사하여 모르겠다고 하고 계속 금액은 청구되고 입금을 안시키니 법적 조치한다는 메세지나 보내고 너무나 어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담당자 분들과 통화를 하였지만 그때만 처리해준다고 하고 무대응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일부 분실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모두 보냈는데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당한 보관료 모두 취소 및 재 입금 요청
2. 분실한 제품비 입금 요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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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