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센터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소비자 고발센터 ] 소비자 고발센터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강운
  • 조회수 : 738회
  • 작성일 : 26-02-25 10:59:45

본문

글쓴이 : 김강운 조회 : 31
  신고 내용
 2월 13일  12:41주문  21:53 판매자 사유 (배송지연) 으로 주문 취소
 취소처리 안하고  물건을 배송 하여  택배기사  통화 주문 취소 했다
 물건은 판매자에게 반송
 반품비 6000원을 요구 하면서  환불처리를 안하네

  답변내용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6-02-24 10:3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심으로 주문 취소 했습니까?
배송 지연 하고 변심 하고 구분 못합니까?
소비자 고발 센터가 판매자 편에서  업자같이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의 고충은 하나도 얘기를 안하네
그래서 발송전에 주문 취소 했는데 반품비 내라면 여기다 얘기를 왜 하는데?
이런 답변을 요구 하는게 아니고  이곳이 판매자 대리인 인가?  뉘앙스가  판매자 인가 ?

담당자 26-02-24 16:17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중재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네  판매자가 하는 행동  강제성을 가지고 처리 하라고 안했음 소비자가 왜 이런 불만을 가지는지 모르나?
택배 발송 준비 중에  주문 취소 하면 안되나?  주문 취소 했으면 처리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배송하는게 맞는지 그것만 답변바랍니다

담 당 자 26-02-24 18:01
만족하지 못하셨더니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 뿐 아니라 모든 소비자 민원 중재를 하는 곳에는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중재처리토록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등 역시 권고사항이지 강제 이행 조항은 아닙니다. 소비자 규정 안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빠른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업체측 업무처리 방식이 부당하다 판단되시는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다시 질문
 발송 준비 중에  주문 취소 하면 안됩니까?  주문 취소 했으면 취소 처리 해서 환불 하는 겁니다 
 환불  안하고 배송해서 반품비로 돈 벌려고 하는것인데  이것은 사기 갈취 같네
 배송 전에 주문 취소 하면 취소 처리해서 환불이 맞는지?  취소 안하고 배송해서 반품비 갈취 하는게 맞는지 ?
 그점만  답변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0949 기타 민들레 이화순 2026-03-02
1490946 기타 민들레 이화순 2026-03-02
1490945 생활용품 easyseler 최석주 2026-03-02
1490944 생활용품 달빛천사 김형근 2026-03-02
1490943 유통 남대문시장 티파니21호

처리중

환불거부
이정자 2026-03-02
1490942 항공·여행 와우페이항공사 유창근 2026-03-02
1490937 금융 하나카드 강민재 2026-03-02
1490936 기타 배달의민족 이영희 2026-03-02
149093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2
1490934 통신 뉴 컴퍼니 (인터넷유통망) 박진우 2026-03-02
1490933 기타 전국24시 콜 화물 윤서연 2026-03-02
1490932 유통 뉴유라이프코리아 김☆희 2026-03-02
1490931 기타 사우동 노리랜드 송민경 2026-03-02
1490930 기타 사우동 노리랜드 송민경 2026-03-02
1490929 생활가전 노트북서비스센터 (대표: 박원기) 박지혜 2026-03-02
1490928 유통 GS25시 임주원 2026-03-02
1490926 기타 바비바라

처리중

반품 거부
윤경인 2026-03-02
1490925 항공·여행 PRIZM 김민정 2026-03-02
1490924 기타 밴스의원수원점 홍진수 2026-03-02
1490922 유통 착한이사 이윤정 2026-03-02
1490920 생활용품 엘지몰티에스샴푸몰 김정난 2026-03-02
1490919 유통 쿠팡 강효숙 2026-03-02
1490913 유통 네이버쇼핑 전영창 2026-03-02
1490912 유통 쿠팡 김혜진 2026-03-02
1490910 서비스 신세계치과 유봉학 2026-03-02
1490909 기타 헬스보이짐(신부) 이수정 2026-03-02
149090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2
1490907 서비스 천일택배 김화숙 2026-03-02
1490905 기타 강남가족사진관 TAKAHASHI SACHI 2026-03-02
1490896 유통 뷰노래연습장 (구)오션노래타운 - 구읍뱃터위치 심지현 2026-03-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