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에스익스프레스 ] 지에스익스프레스 싱크대 파손 및 현금영수증 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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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지혜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1-18 16: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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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사 과정에서 새 싱크대 싱판이 여러군데 긁히고 파손됨. 이에대해 보상을 직원이 해줄 거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4회이상 전화를 주기로 하고 전화를 하지 않으며, 마지막 통화는 2023년 12/22일경으로 12/26을 반드시 전화를 준다고 하고 여지껏 연락 한 번 없음.
둘째, 이사비용 (2,800,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해주었다며 현금영수증을 출력한 사진까지 보내왔으니 확인 결과 해당 현금영수증은 처리 된적 조차 없음.
결론은 첫째, 싱크대 상판에 대한 물리적 보상 둘째,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사기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 2C6E98FA-E678-4927-8738-03B08E335720.jpeg (373.3K) DATE : 2024-01-18 1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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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