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청 ] 주차장에서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준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1-19 09:51:46
본문
- 이전글과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데 반품처리해주지 않습니다 24.01.19
- 다음글사진과 다른 아주 오래된 제품 누런제품을 저보고 쓰라고합니다. 24.01.1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인사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