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 잇미샤 ] 의류 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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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효원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24-01-20 1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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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때 세벌 옷 동시 착장, 몇시간 만에 흰치마 허리부분(상의와 닿는 부분)에 검정색 물이 들었음. 세탁은 하지 않았고 옷 착용 중 생긴 이염이었음.
시선 잇미샤 본사에 연락 후 택배 발송, 심의를 거쳤음.
블라우스에서 물빠짐이 있어 블라우스는 환불 조치해주겠다고 함.
블라우스로 인해 하루 입은 흰치마에 하자가 생겼으니 정상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했으나 공정거래법에 따라 안된다고 하여 2차 심의 진행 했음.
결과, 1차와 동일, 블라우스만 환불해주겠다고 함.
잘못된 검수로 인해 발생한 사안같아 잇미샤 검수팀 연결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상담원은 같은 내용만 반복할 뿐, 소비자 입장에서 부당함을 호소할 창구는 어디에도 없었음.
해당 브랜드를 온 오프라인으로 자주 구매해온 상황에서 겪은 이같은 경험은 믿어왔던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
소비자 입장을 하찮게 생각하는 공정거래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했음.
상담원과 통화한 바 상담원, 심의팀 외 본사 직원 누구에게도 이런 내용은 전달되지 않는 거 같았음.이같은 사안은 적어도 중간 관리자 및 책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돼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권리를 행사, 이와같이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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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