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트한의원 ] 한의원에 의료행태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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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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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4-01-20 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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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작용의 원인이 한약 복용과 관련이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조제 및 처방에 문제가 있었다면 복용 초기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복용하고 난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라면 한약 외 다른 요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보관상의 문제(한약 부패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보관상의 문제가 확인된다면 환자측 부주의 외에도 보관 관리 등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한의원측의 설명이 없었다면 한의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나 부패가 아니고 한약의 조제 및 처방상에 문제점도 확인되지 않은 이상 부작용 발생에 대한 책임이 한의원측에 있다고 보기도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