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TV요금제변경에 따른 사전 약정 안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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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인목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4-01-22 13: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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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2차례통화시에는 바로 아랫단계 하양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제와서 다시 통화하였더니 1년은 유지해야 된다고 말을 바꿈. 기존 녹음된 사항을 조회하면 기존 통화내용이 있으면 확실히 상담원 내용이 있을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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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