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주문 후 '품절'을 사유로 2번 연속 일방적인 통보 후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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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반사이드 ] 텐트 주문 후 '품절'을 사유로 2번 연속 일방적인 통보 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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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명훈
  • 조회수 : 505회
  • 작성일 : 26-02-21 14:04:14

본문

[회사명] MILIMEAL INC.
            어반사이드
            url : https://urbanside.co.kr/

[개요]
 - 2월10일(화) 어반사이드 이지벙커 에어텐트 카모 리미티드 상품 '옵션 블랙_본품' 구매 (470,000원)
 - 2월11일(수) '품절'을 사유로 취소 통보 안내 받음
 - 2월12일(목) 고객센터 통화하여 '블랙'색상이 품절이어 주문 가능한 '카모'색상을 225,000원 추가 입금 조건으로 구매함
 - 2월19일(목) 아무 연락없이 일방적인 취소로 다시 취소 됨
  (취소 관련된 문자나 카톡 등 별도 연락 없었으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였음)
 - 2월21일(토) 카드 결제 취소내역을 통해 취소 확인함

[문제사항]
 1. 단순 재고 소진의 이유가 아닌 업체측 상담원이 '주문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추가 입금하였으나 일주일 후 아무 연락없이 일방적인 취소를 당함
 2. 어반사이드 측에서는 재고가 없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상담 원본이 아닌 본인들이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주장하는 내용임

 [쟁점]
 - 어반사이드 측 : 재고가 없을 경우 일주일 후 취소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주장함
 - 정확한 상담 내용
  (1) 어반사이드 이지벙커 색상은 총 3가지 색상이 존재함 (블랙/카모/카키)
  (2) 첫번째 취소 시 본인들 '전산오류'로 재고가 있는걸로 잘못 기재되었던
  블랙은 대기순위 8번째 / 카키는 대기순위 5번째 / 카모는 대기순위 1번째로 안내받음
  (3) 블랙과 카키는 사실상 취소자를 대기해서는 상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때 상담원은 취소자가 없으면 일주일 후에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안내멘트를 고지하였음.
  (4) 이지카모 같은 경우 대기순위 1번째이며, 현재 취소자가 있어 일주일 이내에 상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상담원에게 안내 받음
      (일주일 후에 재고가 없으면 취소된다는 것은 카키와 블랙색상에 대한 안내였으며, 카모 색상은 일주일 후에 배송될 거라고 명확히 설명하였음)
  (5) 또한 블랙/카키 색상은 470,000원이며, 카모색상은 695,000원이어 225,000원 차액이 발생하는 상황이였고,
    > 상담원은 기존에 결제된 블랙 제품(470,000원)에 계좌로 225,000원을 추가 결제 시 대기 순번 1번이 유지된다고 하였으며,
    > 기존 결제된 블랙 제품을 취소 후 카모 제품으로(695,000원) 신규 결제 시 '2순번'으로 밀릴 수 있다고 안내하였음
    > 위 안내에 맞춰 계좌를 받아 225,000원을 추가 입금하였으며, '교환완료' 되었다는 안내까지 받았음 (사진 증거있음)
  (6) 그러나 어반사이드 측에서는 상담통화 원본이 아닌 본인들이 유리한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통화내용을 악의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 2번째 순위로 밀린다고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며,
  > 재고가 없으면 일주일 후에 자동취소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통화 원본 확인 하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요청사항]
 - 어반사이드 측에서는 단순 환불을 해 주고 끝내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이지벙커 텐트의 옵션 상품인 '그라운드시트' 또한 주문하여 이미 배송 받은 상태이며,
  타 사이트에서 에어텐트에 필요한 '에어펌프, 에어건, 슬라이드폴대' 등을 추가 구매하여 이미 수령완료한 상황이며
  캠핑을 목적으로 구매한 '고가의 화롯대', 버티탭 등도 구매한 상황입니다.
  2월28일~3월2일 캠핑장 2박3일 예약 해 놓은 것도 취소를 해야 되어
  단순 1차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2차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 이지벙커 텐트를 어떻게든 저희에게 배송될 수 있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제품으로라도 받을 수 있으면 합니다.
  1차 피해에 대해 단순환불로 끝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부디 전화 통화내용의 원본을 확인해주심을 부탁드리고,
 재고 소진의 이유로 두 번이나 품절이 되었으면 속상하긴 하겠지만 이를 인정하였을텐데,
 단순 재고 소진이 아닌 배송가능한 '상품 옵션'을 직접 안내 받아 추가요금까지 입금 후 '교환완료'까지 확인 후
 배송이 되지 않은 건 업체측의 실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명백히 밝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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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품절이라며 강제 취소하곤 가격 올려 재판매...소비자들 ‘허위 품절’ 꼼수에 속수무책=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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