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에 따른 계약금 미반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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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팰리스 ] 계약취소에 따른 계약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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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웅비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1-24 16: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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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해 12월 24일(일) 웨딩팰리스와 웨딩계약을 2024년 4월 27일(토)에 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200만원과 함께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5일이 지난 12월 29일(금)에 계약을 너무 성급하게 진행한 것이 마음에 걸려 계약을 취소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이미 행사일로부터 150일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마지못해 일자를 후일로 미루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이후 날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은 파기하고 새로이 계약을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저희는 기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만 거절당했습니다.
아직 진행도 하지 않은 결혼식이고 제가 알기로 15일간의 숙려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일방적으로 회사규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거절한 업체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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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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